지난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을 따르면서도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 범위는 근면위가 정해 노동부가 고시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근면위는 제도 시행을 앞둔 2010년 4월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이 내용을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근면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조법 부칙상 4월30일을 넘기면 5월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해도 심의위의 이름으로 의결되는 것이며 부칙에 정한 기간이 경과해도 의결권은 여전히 근면위에 있다"며 고시가 유효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이 가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과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고시 유효"
"위임받은 입법 범위 안 넘었고 절차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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