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해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내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련 각종 분쟁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지원센터가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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