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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취소하라" 소송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 학부모가 강원대 대입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일부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축소, 폐지하면서 학부모들의 관련 소송은 서울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가운데 특기자 전형 폐지를 무효로 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 때까지 해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 학부모는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에 따라 이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해온 고3 딸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5년을 보내며 꾸준히 어학 특기를 계발했고, 고 1때 부터는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 어학 특기자 전형에 맞춰 입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강원대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대입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딸이 어학에 열중하느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수학능력평가 대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없었던 딸이 특기자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한 달이나 넘겨 대입기본사항을 발표했고, 위법한 대입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도 뒤늦게 전형 계획 발표해 이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를 비롯해 경희대, 단국대, 숭실대 등이 해당 전형을 폐지했고,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5학년도 전국 대학들의 어학 특기자 선발 인원은 2천 5백 44명으로 지난해 5천 824명의 4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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