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후주택 건물주끼리 협정 맺으면 재건축때 인센티브

노후주택 건물주끼리 협정 맺으면 재건축때 인센티브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오는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 소규모 주택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되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에도 유지, 보수를 도맡아하는 우수업체를 알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