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혼 자료수집 의심' 부인 살해 50대에 징역 15년

'이혼 자료수집 의심' 부인 살해 50대에 징역 15년
이혼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6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별거를 시작했으며, 남성은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으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