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게 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아 장애인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구매촉진의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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