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집수리를 받은 시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건설사 간부에게 공짜로 집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청 김 모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수리가 실제로 무상으로 이뤄졌는지, 그 대가로 건설사에 어떤 편의를 줬는지 등 유죄 입증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구리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면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 4백만 원 상당의 자택 지붕을 부상으로 수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붕 수리비를 810만 원으로 봤고, 김 국장이 시공업체에게 5백만 원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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