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반정부 진영의 공세로 탄핵 위기에 처한 것과는 별개로 정부 고위직 인사 경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총리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잉락 총리가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일부 상원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최고행정법원은 잉락 총리가 야권으로 분류되는 타윈 전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진영의 상원 의원들은 헌재에 잉락 총리의 인사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잉락 총리는 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잉락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하게 되면 수석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거나,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잉락 총리는 국가반부패위원회로부터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 업무 방기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조사를 끝낸 뒤 상원에 잉락 총리 탄핵을 권고하면 잉락 총리의 업무는 바로 정지되고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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