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9시 20분께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당시 39세)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니고 있던 흉기로 이 남성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두 달여 동안 괴로워하던 중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데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내의 불륜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아내 불륜남 살해 40대 징역 12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