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상당수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추가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사례가 제보로 접수됐다.
이들은 "한 롯데리아 알바는 배달 내역에서 음식이 빠질 때마다 월급이 5천원씩 깎였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모자란 돈을 채워넣어야 했다"며 "한 배달원은 배달하던 중 다쳐 3주간 입원을 해야 했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했다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일한 매장의 점주는 '대타수당'이란 것을 만들고 사정으로 일을 못한 알바생의 월급을 깎아 대신 일을 한 사람에게 줬다"며 "결국 열이 39.5도까지 올랐지만 출근을 해야 했고 '억울하면 아프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CU 편의점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12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식사·간식·물 그 어떤 것도 지급되지 않아 날짜가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을 먹어서 없앴다"며 "매장을 방문한 본사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하니 '점주의 문제'라며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노동부는 매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지만 우리가 제보받은 사례들은 노동부 감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라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 위반사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아파서 못나가면 월급 삭감"…억울한 알바생들
알바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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