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연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인과 매출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됐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돌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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