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10대들과 몸싸움을 했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10대 2명을 기소하고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께 노래방 입구에서 이모(32)씨와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고교생 5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이씨는 전치 8주, 고교생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경찰은 이씨와 고교생 5명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씨는 지난 11일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들이 폭행 후유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접 사인은 목을 맨 것"이라며 "폭행 후유증은 자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사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지검, 쌍방폭행 가담 10대 2명 기소…상대는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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