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반려동물의 표준진료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감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제도 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의료제도 발전협의회 신설과 함께 국가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대여업, 동물보관업, 동물미용업 등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해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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