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 간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권력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의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해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 내각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국회에 총리,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에도 개헌 논의가 불붙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 낸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활성화 매진 등을 이유로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