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4.03.27 14: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케나 측은 지난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 '솔섬'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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