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데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전부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집시법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속보] 헌재,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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