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말에서 4월 말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철도파업을 해제 후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철도소위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어 3개월 동안의 활동보고서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한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사태 해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해 한 달 후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소위가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후 3개월간 7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이 지지부진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으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자구화하느냐는 문제가 남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민영화 금지의 법제화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정부의 얘기"라며 법제화에 반대하면서 "노사문제도 야당에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 듣는 수준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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