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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항의 농성' 연희동 카페 주인 등 11명 연행

카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 주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분더바 카페 앞에서 농성하던 카페 주인 김인태씨 부부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등 11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카페 앞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건물 내 진입을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말 이곳에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주택 일부를 개조해 카페 문을 열었다.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 측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지난 17일 급기야 강제철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대문경찰서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경찰은 연대 농성을 하다가 연행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고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입자의 영업권과 권리금, 주거권을 침해하는 임대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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