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의 값싼 이자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를 내일부터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형 모지기지 대출은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만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신청자의 소득 요건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됩니다.
국토부는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눕니다.
이자 싼 공유형 모기지, 5년이상 무주택자에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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