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신문 받을 때 메모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 관행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을 메모하려다 수사관에게 제재당한 40대 남성이 낸 진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진정에 대해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문 내용의 촬영·녹음·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일 뿐 피의자 행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위한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한 메모를 허용하고 있어 피의자 메모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에도 검찰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수사관 신문 中 피의자 메모행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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