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렌터카 소유권 이전을 빌미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직폭력배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카지노에서 저렴하게 내놓은 차를 렌터카로 사용하며 싸게 팔고 있다"며 고급 차량을 보여준 뒤 차량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인 6명에게 총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못 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렌터카 소유권 넘긴다며 1억 6천만 원 가로챈 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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