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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정했다" 지인에게 위증시킨 감금범 구속

"피해자와 다정했다" 지인에게 위증시킨 감금범 구속
서울 북부지검 공판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한 여성을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상해)로 기소된 자신을 위해 동네 지인 A씨로 하여금 같은 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피해 여성과 정씨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같은 A씨의 증언 덕으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A씨를 본 적이 없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자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한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검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가 호의에서 정씨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A씨도 위증 혐의로 지난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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