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20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유명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신발과 휴대전화 따위를 싸게 판다고 속인 글을 올려 피해자 1백19명으로부터 모두 1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기에 앞서 망설이면 자신들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 안심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