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난간 안전기준이 도입되며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에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여러가지 안전대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10만명당 2명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부처는 오늘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과제를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익사·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올해 11월까지 개정해 난간 틈새 간격을 줄이는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추락과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설계 때부터 적용되도록 건설 심의·허가 단계에 반영됩니다.
등하굣길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 7월부터 청소년 활동 주최 자격을 제한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6월까지 체험활동 종합 안전점검·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 시행하는 등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런 과제를 이행해 2012년 기준으로 어린이 10만명 4.3명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경옥 안행부2차관은 "올해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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