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한옥이 밀집한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지역을 뜻한다.
구는 북촌과 세종마을의 한옥이 대부분 1930∼1940년에 지어져 현행 건축 규정을 따르면 수리와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축 때도 한옥의 고유한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더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한옥에 꼭 필요한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의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건폐율이 완화되면 처마 길이를 확보해 지붕과 처마 곡선의 미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높이 제한도 1층에서 2층까지 완화된다.
구는 다음 달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현황 조사와 도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북촌·세종마을 특별건축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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