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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앙심품은 '복수 사생활 영상' 일본서 유행

결별에 앙심품은 '복수 사생활 영상' 일본서 유행
결별한 옛 애인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사생활 동영상' 피해 사례가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인터넷 관련 문제 상담소인 전국웹 카운셀링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12년에 연간 10건 정도였던 '사생활 동영상' 관련 상담 건수가 작년 10∼12월 3개월 사이에 8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이며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협의회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은 교제할 당시 찍은 피해자들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들로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진과 동영상 공유가 손쉽게 되면서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받게 돼 있는데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유포돼 확산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말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닛케이는 소개했습니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집권 자민당은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지난달 설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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