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후원과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제도가 1996년 도입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됐습니다.
흔히 범방으로 불린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바뀌면서 폐지됐고 사회봉사 활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가 꾸려져 소속 위원들이 법무·검찰 업무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고 지검·지청의 검사와 보호관찰 지소장, 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위촉된 범방 위원이 검찰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일부는 검사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에 위세를 과시하는 등 물의를 빚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명칭과 조직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위원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기능별 활동이 강화되며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복지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협의회를 뒀습니다.
협의회는 회비나 국가·지자체에 대한 후원 외에 금품을 일절 모집할 수 없으며 지역별 협의회의 연합체인 전국연합회는 매년 전국적 규모의 봉사 활동을 일정 기간 전개한 뒤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던 '범방' 역사속으로…18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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