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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탁 대가 1억 받은 국회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민원청탁 대가 1억 받은 국회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4일 급식 자재 납품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국회의원 전 비서관(46·5급)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8~9월 광주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조카를 광주시 산하 사업소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남구청 등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납품 청탁을 해결하지 못해 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다른 2명에게 채용과 자재 납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애초에 받은 5천만원의 사용처를 수사했으나 고위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 돈을 자동차 구입,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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