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대부분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 조약 체결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시행되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개인과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법인 계좌가 해당합니다.
양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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