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우선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하고, 재원 등은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 기준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수정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10만 원인 연금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장기 과제를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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