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서 몰래 이를 녹화해 유포할 것처럼 겁줘 돈을 갈취하는 '신종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이성과 스마트폰 화상 대화(채팅)를 하다 '함께 음란 행위를 하자'고 꼬드겨 놓고 이를 녹화해 마구 뿌릴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법이 대동소이한 이 같은 범행은 최근 한 달 새 대전에서만 1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음란 행위를 하며 함께 비슷한 수위의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피해를 접수한 이들 가운데에는 고등학생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채팅 도중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해킹용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도록 해 상대방 스마트폰 주소록을 통째로 빼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주소록의 지인에게 녹화한 음란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음란 영상 채팅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실제 녹화된 음란 영상이 유포된다면 2차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화상 채팅하며 음란영상 몰래 녹화해 금품 요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