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거나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으로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되도록 빨리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 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살처분할 때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고,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또 야생동물에만 적용됐던 포획 금지 규정은 식물을 포함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없도록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에서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야생 동물의 질병 확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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