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 교수들이 다시 강의를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범죄 교원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대학 사회는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 사건이 2012년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2012년 12월에 미술교육과 재학생들이 학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된 사건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1년 3개월 쯤 전 일이군요. 그런데 교수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여 제자들을 성추행, 성희롱 했다는 거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2012년도에, 학교에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접수를 했고 그 때 학생들은 학교에 신고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테고 교수님들이 사과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생처장님이 학생들 불러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성추행이냐. 너희들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재판까지 갈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학생들이 크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외부에 있는 성폭력 상담센터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올해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온 거죠?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두 분 다 각각 300만원, 800만 원 벌금형이 나왔고요. 지금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될 것, 그리고 성추행 관련 교육 40시간 이수할 것 이렇게 명령 받으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건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아니오, 대전지방법원 공주 지원 1심 판결만 받은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처음에 피해를 호소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맨 처음에는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수업 지도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린다거나 엉덩이를 만지신다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신다거나 여기까지가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수업 도중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수업 중에요, 지도를 해주시겠다면서. 다른 많은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미술교육과인데 말이죠. 미술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피해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지금 고소한 학생은 4명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신고 접수했을 때 학교 성폭력 상담 센터에서 미술교육과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때 겨울방학이었는데도, 26명이 ‘내가 직접 당했다, 당사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대책위에서는 당한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확인서가 총 47장 나왔어요.
▷ 한수진/사회자:
47장이나, 47명이나. 직접 당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26명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직접 봤다, 라는 거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수업 중에 지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직접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교수들이 다시 강단에 선다는 거잖아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지금 수업하고 계세요.
▷ 한수진/사회자:
수업을 직접하고 계시고, 강의가 몇 개나 되나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은 두 분 다 하고 계시고, 총 4과목 하고 계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 두 교수가 4과목을 맡고 있다. 그럼 피해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그렇죠. 직접 고소한 친구들이 듣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고소한 친구 중 한 명이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는 강사로 대체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한테 진술을 해준 47명의 친구들이랑 차마 진술해주지 못한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꼭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전공수업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같은 캠퍼스에 있으니까 마주칠 기회도 있고 얼굴 볼 기회도 있을 텐데,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불편하고 분명히 힘들 수 있겠어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되게 많이 무서워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고 복도에서 오며가며 마주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공포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신입생이나 다른 학생들도 이런 교수가 있다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수업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게,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안 했어도 성 문제로 재판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 때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는 77%의 학생들이,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재판 중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건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벌금형도 나오고 했는데 전혀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군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학교에서는, ‘교수에게도 교육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러면 1심이든 2심이든 결과가 나올 때 매번 징계를 해야 하는 거냐.”, 라고 최근에 언론사 인터뷰도 하셨고요.
▷ 한수진/사회자:
현재 법으로는 이렇게 성추행 교수들을 완전히 수업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보죠?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런 성 문제가 있는 분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공주대학교에서는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직 끝난 만큼, 이미 처벌을 받은 만큼 이미 교수에게 강의할 권한이 있다. 그 교수의 담당과목을 거부하고 싶으면 다른 교수의 강의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 미술교육과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의 직위해제를 원하는 학생이 없고 학생회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학교에서는 일단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직위해제를 해줄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찾았고, 국가공무원 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고요. 학과 학생들도 수업을 듣기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학교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한수진/사회자:
국가 공무원법이라는 게 국립대학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라는 부분은 이런 성 문제로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학생은 상식적으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님이고 국립대 교수님이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확실한 것은 성추행이 있었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피해 학생을 포함해서 재학생들은 수업 듣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생회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지, 사실 관련학과 학생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닌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그럼요. 저희가 저번학기 때 (미술교육과)학회장을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들었을 때랑은 내용이 많이 다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교내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던데요. 앞으로도 해당 교수들의 직위해제에 대한 입장 계속 밝히실 건가요?
▶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저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을 분리해주세요,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수님이 피해 학생들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직위해제랑 2차 피해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학교에서 1인 피케팅을 하면, “학교 이미지 실추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네가 이렇게 사건에 계속 개입을 하면 법정에 계속 들락날락 거릴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하시고,
교무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너희가 그 수업을 신청했냐.”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강의가 개설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 모든 화살을 학생들에게 돌린 거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죄확정 판결도 받은 마당이고 많은 학생회에서도 도와주고 계셔서 학교가 더 이상 침묵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저희도 계속해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인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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