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심리에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로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3차 심리엔 법무부 측 전문가로 유동열 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이 출석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진당의 통일정책은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연합제가 아닌 북한 주장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진당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진당 측 변호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을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6.15선언 2항에 보면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의 통일정책이 비슷한 점을 인정했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고, 유 전 연구관은 "나는 그렇게 인정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연구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변호인은 유 전 연구관이 과거 학술회의에서 밝힌 "북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고, 김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나는 사진이 걸려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 전 연구관은 통진당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점도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국보법 폐지는 UN 인권이사회에서 권고까지 내린 것으로 폐지를 주장한다고 북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우리나라 주권 국가인데 일개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놓은 입장에 상관할 필요가 있느냐"며 "솔직히 그런 권고도 민변 같은 국내 단체가 집요하게 찾아가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정부 외에도 민변과 같은 단체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참고인을 신처하는 건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잡음없이 진행돼야할 심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유 전 연구관의 모든 발언이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과거 북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6.15 공동선언 등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북 최고위급 당국자간 선인이라는 점에서 존중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합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진당의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 주장을 정당해산 근거로 삼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통진당의 민중주권,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오랜 민주화 운동 속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를 북한과 동일시해 정당 해산 이유로 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일 4차 심리를 열고 양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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