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오전 10시쯤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협 본부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과 충남, 전북, 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 의사회 사무실에서도 현장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지난달 벌어진 집단휴진 찬반 투표가 위법한지, 또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 등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협의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의 의협본부 현장조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개최한 결의대회 다음날 의협 등의 의료단체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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