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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장애인' 만든 브로커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가짜 장애인' 만든 브로커 등 4명 불구속 기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위조해 멀쩡한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준 전문 알선책과 병원 사무장,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원주지역 모 병원 사무장 A(54) 씨와 모 생명보험회사 영업사원 B(56) 씨 등 알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뢰인 등 7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주지역 거주자 E(54·여) 씨 등 71명에게 100만~700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만들어 준 혐의입니다.

또 E 씨 등은 허위 장애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된 E 씨 등은 장애인 수당을 매달 받거나 LPG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지청 송경호 부장검사는 "가짜 장애인이 누린 혜택을 환수조치하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복지예산이 적정 분배되도록 복지예산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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