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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처리 또 물 건너가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처리 또 물 건너가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처리가 또 미뤄졌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제안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통합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이번 달 임시회(4∼13일)에 발의했다.

4개 조례안 가운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은 2010년 말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었다.

통합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염동식(평택3) 위원장은 지난 3일 조례안의 재분류를 요구했다.

염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사무인 만큼 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재분류가 요구되면 도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표가 소속된 운영위원회는 13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무상급식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무상급식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의원들 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도의원 55명이 발의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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