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국정원이 유우성 씨 동생 변호인 접견 차단…위법"

법원 "국정원이 유우성 씨 동생 변호인 접견 차단…위법"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과 32단독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국정원에서 조사받던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접견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 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가려 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예율 등은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2월 유 씨 아버지 등의 의뢰를 받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가려 씨를 접견하려 했지만 국정원이 유가려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불허하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