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카메라 촬영 외국인에 벌금형 선고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4.03.08 09:3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4살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1시 30분쯤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의 뒤쪽에 붙어선 뒤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국 "리센느 겨냥하거나 언급한 적 없어…리센느 야호!"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잉글랜드 동점골 오심 논란 터졌다…FIFA 해명글 보니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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