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보조금 영업을 계속해 온 이동통신사들에게 정부가 역대 최장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이 모두 금지됩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는 2개 업체를 동시에 사업정지하고 한 곳만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4월 5일부터는 LG유플러스 대신 SK텔레콤이 들어와 5월 19일까지, 4월 27일부터는 KT 대신 LG유플러스가 다시 들어와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은 물론, 기기 변경까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교체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정지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영업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요금 인하 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