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국정원 측 증거 조작에 관여한 조력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가 처음 조력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하면서, 국정원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2시 1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그제 자살을 시도한 61살 김 모 씨로부터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 행복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가 낮 12시 50분쯤 자살 의심문자라며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 내용엔 국정원 사건 관련 참고인이라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위치 추적으로 김 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이 영등포서 중앙파출소 관내에서 확인돼, 반경 5백 미터를 조사했으나 김 씨를 찾지 못했고, 이후 모텔 측의 신고로 저녁 6시 10분 사건을 처음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측 신고는 근처 다른 역전파출소에서 출동했으며, 이때까지도 검사가 신고한 사건과 같은 사건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면 단순 자살시도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고도 사건을 단순 자살 시도로 처리해, 현장을 일부러 보존하지 않았다는 민변 등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간혹 터져 나오는 것처럼 검찰 수사를 받은 누군가가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이해했을 뿐, 일부러 현장보존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이 김 씨의 유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선 "역전파출소에서 해당 검사와 김 씨의 아들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검사의 요청으로 임의 제출형식으로 유서를 확보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검사 112 신고에 국정원 관련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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