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검사하는 암행 검사제를 도입합니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협회에 위탁해 온 영업점 검사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행위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이고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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