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판금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루시 고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면서 배상금 액수를 9억 2천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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