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지용 피해자 양 모씨의 유족들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일제시대 당시 오사카로 강제 동원돼 5년간 노역을 하다 귀환했습니다.
양씨는 강제동원 당시 허리를 다쳐 장해를 가진 채 생활을 하다 지난 1978년 숨졌고, 유족들은 2년 전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양 씨의 강제동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의 근거가 되는 장해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유족에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외에 이를 입증할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 치유라는 관련법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유족들 진술을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상황과 양씨가 숨진 지 30년 이상 경과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객관적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과 주위 사람들은 양씨가 징용가서 골병이 들어 허리가 굽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씨가 강제 징용으로 장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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