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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결과에 앙심…경찰 허위고소한 40대 실형

사건처리 결과에 앙심…경찰 허위고소한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자신이 고소한 사람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앙심을 품고 경찰을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특히 사건 처분 결과에 불만을 갖고 경찰을 허위고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모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장 유모씨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유 경장이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6월 "경찰이 피해자 조사 당시 멋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자 성명란에 함부로 내 이름을 기재한 뒤 다른 사람의 지문을 날인했다"며 유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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