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5일)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에 이어서 이번엔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보완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월세 임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던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세율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 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혜택 범위가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국한되고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