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직위 해제된 전 청주시 과장(사무관) A씨가 충북도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A씨가 "직위 해제는 시장의 과중한 인사권 행사"라며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께 인사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에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위 해제됐다.
(청주=연합뉴스)
시장실서 행패 부린 청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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