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을 맞아 불법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4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건으로 0.8㏊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 중 주민 등이 무심코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것은 4건으로 0.5㏊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35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신촌막국수 앞 밭에서 60대 주민이 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임야 0.06㏊를 태웠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35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 앞 야산에서 주민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옮아 붙어 0.1㏊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달 27일 낮 12시30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인근에서 마을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씨가 옮아 붙어 사유림 0.25㏊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자칫 산불로 이어지는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농민 등의 오랜 관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이 사라져 농사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논·밭두렁 소각은 1960∼1970년대 큰 피해가 났던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박멸하려고 장려했던 해충방제책이지만 이후 품종 개량으로 이런 병해충이 발생한다 해도 농작물에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부작용이 생겨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정설입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불법으로 그 자체만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로 번져 임야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병해충 잡으려다 산불만 내는 '논·밭두렁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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