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 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때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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