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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확정

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적용 법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3월 9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시위하던 30여 명과 함께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문 신부가 쇠지레를 사용해 펜스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볼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 아니므로 침입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법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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